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회사가 회사를 운영하다가 조세 등이나 여러가지
한국 법에대해 불만과 핍박에 못이겨서 작정을 하여 기업의 국적을 타 국가로 변경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러한 예시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