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국가를 변경할 수 있나요?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회사가 회사를 운영하다가 조세 등이나 여러가지
한국 법에대해 불만과 핍박에 못이겨서 작정을 하여 기업의 국적을 타 국가로 변경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러한 예시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국적을 어떤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부터가 문제됩니다. 국적 분류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펄뮤터 (H. V. Perlmutter) 교수는 기업을 기업경영자의 태도나 의사결정과정에 따라 EPRG 즉, 본국시장중심 (Ethnocentric) 기업, 해외시장중심 (Polycentric) 기업, 지역시장중심 (Region-centric) 기업, 세계시장중심 (Geocentric) 기업으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출현으로 실질적인 기업의 국적논란이 무의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업측에서 특정국가에 대한 불만으로 해당 국가의 사업장을 철수시키는 방식으로 주된 사업장 소재 국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의 국적을 변경한다기 보다는 타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립 국 등의 변경 절차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타 국가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에서 사업에 대해서 폐지를 하는 형태로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조세 등의 이유로 이와 같은 부분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또 이전하는 해당 국가의 각종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고 인적, 물적 설비의 양수도 , 이전 등의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