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이고 주담대을 받은상태이고 이사를 가고 싶으면?
현재 1주택자
(19년도에 전세끼고 주택 구입, 전세금 상환은 주담대로 아낌e보금자리론 이용)
주담대는 1억3천
집값은 3억 5천정도
신혼부부이나 아직 혼인신고 x
(집을 팔고 신혼특공을 노려보려 했으나 최근 입지가 좋지도 않은 아파트의 분양가가 10억이 나와 바로 포기하고 혼인신고를 할 예정)
애기가 태어날 예정 11월
집이 옛날집에 좁아서 애기가 나오면 내년쯤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1주택자는 대환용으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다른 집 구매목적으로 대출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사 갈 집이 6억정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필요자금을 얻어서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아직 부동산쪽으로 많이 무지합니다 ㅜㅜ
여러 방법을 알려주시면 매우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상태에서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받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면서 추가 대출을 받아 신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대환용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므로, 신규 주택 구입 목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등 다른 대출 상품을 이용하여 신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대출 한도와 금리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나 금융기관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고객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출 상품과 부동산 거래 방법을 추천해줄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 중에서 고객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옛날집에 좁아서 애기가 나오면 내년쯤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1주택자는 대환용으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다른 집 구매목적으로 대출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사 갈 집이 6억정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필요자금을 얻어서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아직 부동산쪽으로 많이 무지합니다 ㅜㅜ
여러 방법을 알려주시면 매우매우 감사하겠습니다!
==> 우선적으로 개인별 신용 상태 등에 따라 대출여건이 상이한 만큼 가급적 주거래 은행에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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