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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나무늘보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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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고소성립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에브리타임이라는 익명 앱에서 학교주변 어디어디 가게 맛있냐고 올라와서 제가 거기에 댓글로 거기 맛있다고 댓글 달았더니 얼마 뒤에 다른 사람이 쓴 답글알림이 와서 들어가봤더니 그 분이 본인이 쓴 글을 수정해서 첫경험 어떤가요라 바꿔놨더라고요; 이런 것도 통매음이나 그 밖의 죄로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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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그와 같이 수정하여 고소하였다면, 글을 수정한 사실을 입증하면 형사처벌되지 않으실 것이고 상대방은 무고죄에 해당하려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정 전 게시글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두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에타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