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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칠면조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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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 퇴사시 임금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4월 13일에 퇴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월중 퇴사시 임금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기본급이 300만원이라고 하면

  1. 300만원/30일*11일(실 근무일+주휴일포함) 으로 계산

  2. 300만원/30일*13일(4월1일~13일) 으로 계산

  3. 300만원/209시간*8시간*11일

위 계산방법 중 어떤걸로 해야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는 임금계산 방식에 관하여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에서 정한 중도퇴사자의 임금 계산 방식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또는 3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 일할계산은 월급 x 근무일수(주말 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00만원/30일*13일(4월1일~13일)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일할계산 관련해서는 별도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되나, 보통은 월일수로 나눈 후 재직일을 곱하게 됩니다.

    따라서 13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는 가정 하에 가장 통상적인 방법에 따르면 300만원*13일/30일(4월 월일수)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며, 13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했다면 월급여는 2번 산식처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 상

    1)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상기의 방법으로 일할계산 하면 될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제시한 1번의 방식은 월급여를 30일로 나누는 것이 아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주휴일 포함)로 나누어 산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