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금자리론으로 집을 사는 경우에 비규제지역도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

보금자리론은 50년 만기 상품이 유일하게 있는 거 같더군요. 근데 보통 이런 정부 상품은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보금자리론도 동일한가 싶더군요. 실거주 의무와 의무 기간이 있나요? 그 기간이 지나면 월세를 줘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과거와 다르게 별도의 의무 실거주 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규제, 비규제지역과 관계없이 대출 후 반드시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으므로 대출 실행 직후 곧바로 집에 세입자를 들여서 월세를 주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을 당시 집에 기존 세입자가 있다면 대출 실행일까지 퇴거해야 하고 은해에서 선순위 근저당을 잡기 때문에 세입자 구하기 전 세부 약정 내용도 꼭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보금자리론으로 매수할 경우에는

    법적인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당연히 월세를 놓는것도 가능하구요

    반드시 주택매수와 잔금을 치르고 대출 실행 및 근저당이 먼저 되어야합니다 그다음 월세 놓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은 비규제지역이라도 수도권인지에 따라 실거주 관련 의무가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일반 보금자리론 안내를 기준으로 보면, 주택을 구입하는 용도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비규제지역이어도 대출 실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수도권 비규제지역: 일반적인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에는 위의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제지역: 수도권 밖이라도 규제지역에 해당하면 전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비규제지역이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수도권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수도권 규제지역일 경우에는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의무가 있습니단 비규제지역 지방의 경우는 그러한 의무조항은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 일반 구입용 보금자리론을 받는다면 정부의 6개월 내 전입, 실거주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 실행 후 월세로 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대출 약정서, 모집공고, 지역, 상품 유형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 은행, 주택금융공사에 확인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