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청약 당첨시 누나에게 양도 가능한가요~??
아파트 청약 당첨후 친누나에게 양도가 가능한가요~ 양도가 가능하면 양도세나 어느정도고 다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청약당첨 취소등이 된다던지 정확하게 물을곳이 없어서 여쭈어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상태에서 양도 혹은 등기 후의 분양아파트 모두 양도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전매 가능 여부는 알아보셔야 합니다.
양도 가능할 경우, 1년미만 보유한 분양권과 아파트 모두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