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재정난때문에 힘들다면서 권고사직 거절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는 A회사에서 3개월 근무했고, 이후 B회사에 3월 10일부터 재직 중입니다.
개인사정으로 7월에 자진퇴사 의사를 먼저 밝혔으나 구두로 말하고 사직서를 쓰지 않았고 퇴사일 합의도 한적 없었습니다. 이유는 인력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회사에서는 인수인계 완료 전까지 어디도망갈 생각 하지 말라고 하셔서 계속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10월 워크숍도 참석하라 하셔서 참석자 명단에 들어가있는데 어느날 회의 끝나고 갑자기 9월 말까지 근무하라는 통보를 9월22일에 받았습니다.(녹취완료)
회사는 재정 사정이 1000만원밖에 남지않아 어려워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면서 저보고 그때까지 나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구직할때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이야기를하자, 7월에 먼저 자진퇴사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그러시더라구요
다음날 제가 갑자기 그만나오라고 하면 제가 생활이 힘들어지는데 다시 회사에 다닐 수 없는거냐 말씀을 드렸으나, 우리 회사 사정 잘 알지 않냐면서 재정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회사 재정상이니까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쓰겠다고 하니 저보고 계속 7월 달에 먼저 그만둔다고 말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공고 사직을 거부 당했습니다
이럴경우
1. 저는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권고사직 거부당하면 해고로 신고해되나요?
3.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안쓰고 나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직서 제출 이후 승인없이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오던 중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사업주의 해고에 대해서는 거부한 후 해고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3.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권고사직 처리가 안된다면 질문자님도 계속근무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상태로 나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는 어렵게 됩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셔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을 명확히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의사표시를 한 사실만으로는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 사용자가 9월말일까지 근무하도록 사직을 권고하여 이를 수용하였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권유로 사직을 하는 것이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권고사직서 양식을 요구하시어 해당 서류에 서명/날인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계속근무하기를 원한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9월 말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시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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