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퇴직금 700. 뺀나머지금액 못받았어요
임금체불) 퇴직금 7,000,000원은 임금체불신고해서 받았어용 근데 190,000원~200,000원사이 잔금이 남아있는데 공사대금이 들어와도 제퇴직금에대해 신경도 안쓰더라구요 저도 적은금액이라 버리려는데 괴씸해서 받고싶은데 이거 민사소송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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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직접 받았다는 것인지, 대지급금으로 받았다는 것인지 위 내용으로는 불분명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해주세요. 민사소송은 법원에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성 금품이 아닌 다른 금품(지연이자 등)의 경우에는 노동청이 아닌 민사 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거나 법률대리인(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이외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직접 진행이 어렵다면
질문자님 거주지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무료로 법률지원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