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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영악한오리187
영악한오리187

임금체불 퇴직금 700. 뺀나머지금액 못받았어요

임금체불) 퇴직금 7,000,000원은 임금체불신고해서 받았어용 근데 190,000원~200,000원사이 잔금이 남아있는데 공사대금이 들어와도 제퇴직금에대해 신경도 안쓰더라구요 저도 적은금액이라 버리려는데 괴씸해서 받고싶은데 이거 민사소송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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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직접 받았다는 것인지, 대지급금으로 받았다는 것인지 위 내용으로는 불분명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해주세요. 민사소송은 법원에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성 금품이 아닌 다른 금품(지연이자 등)의 경우에는 노동청이 아닌 민사 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거나 법률대리인(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이외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직접 진행이 어렵다면

    질문자님 거주지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무료로 법률지원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