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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퓨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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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환불도 인터넷 소비자 환불 규정이 동일한가요?

최근 윗치폼이라는 플랫폼에서 공동구매로 물건을 구입했는데요

구매자 여럿이 입금하면 판매자가 판매기간이(약 한달) 끝나고나서 해외제품을 한번에 주문해서 구매자들에게 보내주는 거라고합니다.

제가 본 판매글엔 폼(구입신청서)을 제출하고 입금하면 절대 환불, 반품 안된다고 써있었어요.

해외배송이니 이미 주문하고 나면 반품이 힘들테니 그러려니하고 폼을 제출하고 입금도 했습니다.

그런데 배송도 오래걸리고 판매자가 못미더워서 7일 이내에 환불 요청을 메시지로 드렸어요. 그런데 아무 답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해외제품 공동구매라고 해도 결국 판매자는 어느정도 마진을 남기고 팔고(이익생김) 판매기간이 끝나기 전이라 아직 해외제품 주문도 안해서 환불엔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하는데 너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명시해 놓은 것 같아요.

소비자보호법상 단순변심으로도 7일 이내에 요구하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메시지에 답이 없습니다. 적어도 환불 안된다라든지 무슨 답이라도 와야할텐데 아예 씹으니까 이제는

판매 자체가 사기가 아닌지 의심이 들어요.

또 윗치폼은 구매자가 입금을 하면 판매자가 '입금확인' 버튼을 눌러서 구매자에게 알려주는데

이 판매자는 제가 입금한지 5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입금확인 전'이라고 뜨고 있습니다.

저는 환불받고 싶은데 제가 이 판매자를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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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 구매는 주의하여야 할 것이 해당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공동구매라고 하여 금액을 입금 받아 사기나 문제가 발생하고 온라인 판매 업자가 아니므로 환불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