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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따뜻한쫄면
주6일근무 20시~06시
1시간휴게(지켜지지않음)
이 조건에 기본급 330과 식대 20 해서
세전 350이였는데
야간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우길 수 있나요?
그렇게 따지면 최저시급보다 아래로 받은것으로 되버리는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이중 야간근로 48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4,170,15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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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위와 같이 구성한 후 야간근로등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이 별도 구분되어 있지도 않고 산정 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고려했을 때 야간수당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만, 적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등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