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월급과 실제 받는 월급이 달라요
근로계약서상은 320 받는다고 되어있으면 실제 임금은 300만원 정도입니다
확인 해보니 야간근무자라서 야간 수당에서 -20만원 깍이더라구요
이렇게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임금과 달라도 괜찮은가요?
계약서상에 야간 수당은 실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한다고 적혀있긴 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계약서상 금액은 쉽게 계약 하기 위한 미끼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등 공제금액 등을 고려해보아야겠지만, 근로계약서상 정한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산정기준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미지급 임금 차액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과 실제 임금을 다르게 지급한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계약 위반에 해당하거나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에 야간근무의 실 근무에 따라 정산을 하기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야간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임금이 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있는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세전 급여에서 세금 등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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