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아리따운텐렉255

아리따운텐렉255

전세금 내용증명 꼭 보내야 할까요?!

현재 전세 만기는 8월 4일인데

6월경 저도 나가려고

집구하려고 알아보다가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나 매도가 되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들어서 우선 집구하기 보류하고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여러곳에서 부동산에서 집도 보고 사진도 찍어가서 3~4팀 집도 봤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고요

저희도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7월에 그냥 저희도 다시 집!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려서 지금 집 알아보고 있어요 이번주에 집을 3~4곳 보고 7월 안으로 가계약이라도 할 예정입니다 아마 8월초쯤 계약이 이루어질거고요

우선 만기가 코앞 8월 4일인던

내용증명 보내야 할까요?

1.보내야 한다면 이사날짜가 정해지고 보내야 하는지 8월 4일 전에 보내야 하는지?

  1. 내용증명 셀프로 한다면 방법 좀 알려주세요

  2. 이사날짜가 정해지면 주인한테 고지하고 보증금 돌려달라는 문자 요청 남겨두고 이사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 해두면 되는걸까요???

  3. 못돌려받아도 우선 나갈 예정인데 임차권등기명령 완료된 후에 집에 짐 1~2개 남겨두고 사진 다 찍어두고 나가면 되겠죠?

  4. 임차권등기명령 셀프로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이미 갱신거절통지를 보낸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보낼 실익은 최후통첩의 의미정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질문자님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의사의 통지로 우체국에 내용증명우편을 3부 작성하여 발송하시면 됩니다.

    기타 신청 방법 등은 대법원 나홀로 사이트 등의 기재례 등을 참고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