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끝나고 나갈때 어디까지 해줘야하나요?
전세대출 끝나고 나갈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저보고 나가라고 했고, 사실상 집주인이 실거주가 아니면 제가 안나가도 되는 상황인데, 좋게좋게 일단 나가주려고 합니다.
근데 집주인이 자기도 대출 받아야한다고 저보고 제 계약서를 사진찍어서 달라고 합니다. 제가 계약서를 줘야하나요?
제계약서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2. 전세대출 상환하기 위해서 은행에 제가 직접가서 확인했고, 은행에 바로 상환하는 것이 아닌 제가 돈을 받아서 앱으로 상환하고, 상환한 다음 확인증 앱으로 발급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계속 무리하게 그 은행 지점 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고, 전화하니까 제 정보가 없다고 다시 은행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개인정보라 안알려주는거 아니냐니까, 개인정보라서 안알려준다고 저보고 은행에 전화해서 상환방법을 본인한테 알려주라고 하라고 은행에 전화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까지 하는게 맞나요?
집주인은 저한테 돈을 주면되는건데, 왜 무리하게 은행까지 .. 제가 전화해서 본인인증후에 상환방법까지 알려드려야 하나요?
3. 전세대출 이후 나갈때 벽지나, 바닥 등 이런부분은 어디까지 제가 변상해야하는걸까요?
이집에 첫입주해서 6년살았는데 부서지거나 그런부분은 없고, 벽지에 약간 곰팡이 같은게 있거나 아니면 바닥같은 경우 찍힘현상이 좀 있습니다. 이런거 다 변상해달라고 하면 변상해줘야하나요? 6년동안 살면서 생활하면서 생긴것들인데요.. 만약 집주인이 새집처럼 돌려달라고 하는경우, 소송을 진행해야하나요?
원래 임대아파트라서 건설사가 주인이었는데 1년전쯤 집주인한테 집이 팔리면서, 집주인이 생겼는데 저희집 보지도않고 계약하신것 같은데 이상한사람 인것 같아서 머리가 아픕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서 사진 요구 관련
집주인이 본인의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당시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에 연락하여 사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퇴거자금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이라면 질문자님의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거절하기보다는 보증금의 원활한 반환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민감한 정보는 가리고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2. 은행 상환 확인 강요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은행은 대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확인하신 것처럼 본인이 보증금을 받아 앱으로 즉시 상환하는 방식이라면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은행 보안 규정상 제3자 확인이 불가함을 다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보증금을 받은 당일 즉시 상환하고 그 자리에서 송금 확인증이나 앱의 상환 완료 화면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하여 안심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3. 원상복구 범위와 변상 의무
법원 판례와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마모나 변색인 통상의 손모는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벽지의 경우 통상적으로 6년 정도를 내용연수로 보는데 질문자님은 이미 6년을 거주하셨으므로 벽지의 가치는 거의 소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의적인 파손이 아닌 생활상의 미세한 찍힘이나 자연스러운 곰팡이 흔적을 이유로 새집처럼 고쳐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도 보관하고 있을텐데 아마도 분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계약서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2.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무리한 부탁이라 생각합니다.
3.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하자 및 손상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임차인이라면 변상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노후화로 인한 손상은 변상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과도한 요구와 원상복구 문제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6년 거주 후 퇴거 시 임차인이 지켜야 할 법적 의무와 권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 사진 제공 및 은행 연락 관련
계약서 제공: 집주인이 매도나 담보대출을 위해 계약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미 본인 명의의 계약서가 있을 것이므로 귀하의 서류를 사진 찍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만한 퇴거를 위해 협조 차원에서 보여줄 수는 있으나 개인정보가 걱정되신다면 거절하셔도 무방합니다.
은행 연락: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확인하려는 이유는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줬는데 세입자가 대출을 안 갚을 경우, 은행이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까 봐 두려워하는 '질권설정' 혹은 '채권양도'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귀하가 직접 은행 상담원과 통화하여 "집주인에게 상환 절차를 안내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대출금 상환이 귀하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짐을 은행 확인을 통해 집주인에게 전달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2. 원상복구 및 변상 범위 (벽지, 바닥)
통상의 마모: 판례에 따르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색바램, 벽지의 곰팡이(건물 하자라면 임대인 책임), 가구 배치로 인한 바닥 훼손 등은 '통상의 자연마모'에 해당하여 임차인이 수리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6년 거주: 벽지의 가치 하락분(감가상각)을 고려할 때, 6년이나 거주했다면 벽지의 잔존가치는 거의 0원에 가깝습니다. 새집처럼 돌려달라는 요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소송으로 가더라도 임대인이 승소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3. 대응 방안 및 조언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임의로 공제하겠다고 협박한다면, "고의적인 파손이 아니며 6년 거주로 인한 자연 마모이므로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십시오. 만약 보증금을 일부라도 떼고 준다면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퇴거 당일 집 전체의 상태를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상세히 촬영해 두십시오. 집주인의 무리한 수리비 청구에 대항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임대인의 경우 기존 임차권등을 정리를 하고 새로 담보대출을 받을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선순위 임차권이 있을 경우 담보대출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임차권 정리를 할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면 임차인이 대출 상환을 하지 않을까봐 본인(임대인)이 직접 상환을 할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상복구의 범위는 노후화로 인한 것일 경우는 임대인이 사용상 과실 또는 고의일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데 정도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 잘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복사해서보내라는건
거절해도될듯십구요
은행문제는 돈을받은후즉시변제후확인시켜주면됩니다
노후하자 생활하자등은변상할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무리한 요구와 행동 때문에 스트레스가 정말 크시겠네요
전세 만기 시점에서 흔히 발생하는 강등이지만 질문자님이 유리하니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거예요
일단 계약서를 줘야하나?
주지마세요
지(집주인)가 매매할때 잘 챙겨야지 어디서 주라마라 합니까?
그리고 상환 방법은 궂이 알려줄 필요없습니다.
보증금 전액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세요
내(질문자)가 알아서 은행에 보내면 되지 집주인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참
실무에서 은행대출확인해서 대출금을 은행에 보내고 나머지를 세입자에게 주는 경우는 많습니다.
다만 이경우 집주인이 경우없이 나오므로 협조할 필요없습니다.
세입자분이 을이 아니예요
어디서 갑질을 합니까?
벽지랑 바닥 도 더 찢어놓고 가세요
처음상태도 모르면서 무슨 변상얘기하냐면 더 언성 높이셔도 됩니다.
저같으면 똥칠하고 나옴니다.
계속 짜증나게하면 안나간다고 통보하세요
저쪽에서 좀 낮은자세로 나오면 마지못해 들어주는 척하세요
요즘도 집하나 있다고 유세 부리는 집주인이 있다 생각하니 화가나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는 계약서 제출·은행 직접 확인까지 해줄 의무는 없고,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최소한의 증빙만 제공하면 충분합니다
6년 사용으로 생긴 일반 생활 흔적은 변상 대상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새집처럼 요구하면 법적 조정을 통해 대응 가능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단 하게 해야 합니다
1.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저보고 나가라고 했고, 사실상 집주인이 실거주가 아니면 제가 안나가도 되는 상황인데, 좋게좋게 일단 나가주려고 합니다.
근데 집주인이 자기도 대출 받아야한다고 저보고 제 계약서를 사진찍어서 달라고 합니다. 제가 계약서를 줘야하나요?
제계약서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 임대인이 아마도 계약서를 분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전세대출 상환하기 위해서 은행에 제가 직접가서 확인했고, 은행에 바로 상환하는 것이 아닌 제가 돈을 받아서 앱으로 상환하고, 상환한 다음 확인증 앱으로 발급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계속 무리하게 그 은행 지점 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고, 전화하니까 제 정보가 없다고 다시 은행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개인정보라 안알려주는거 아니냐니까, 개인정보라서 안알려준다고 저보고 은행에 전화해서 상환방법을 본인한테 알려주라고 하라고 은행에 전화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까지 하는게 맞나요?
집주인은 저한테 돈을 주면되는건데, 왜 무리하게 은행까지 .. 제가 전화해서 본인인증후에 상환방법까지 알려드려야 하나요?
==<>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질권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전세대출 이후 나갈때 벽지나, 바닥 등 이런부분은 어디까지 제가 변상해야하는걸까요?
이집에 첫입주해서 6년살았는데 부서지거나 그런부분은 없고, 벽지에 약간 곰팡이 같은게 있거나 아니면 바닥같은 경우 찍힘현상이 좀 있습니다. 이런거 다 변상해달라고 하면 변상해줘야하나요? 6년동안 살면서 생활하면서 생긴것들인데요.. 만약 집주인이 새집처럼 돌려달라고 하는경우, 소송을 진행해야하나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상기 내용 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자연마모인지 등을 파악한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