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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채권 판매 또는 양도가 가능한가요?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법에 대해 잘 모르고 또 추가적인 비용만 발생하는 것 같아 가능하다면 채권을 추심할 여유가 있는 타인에게 넘기고 싶은데요

위자료 채권 판매 또는 양도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 확정판결로 인해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된 다음에는 위자료청구권 또한 양도 또는 승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승소한 위자료채권은 양도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