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채권 판매 또는 양도가 가능한가요?

2020. 10. 18. 13:25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법에 대해 잘 모르고 또 추가적인 비용만 발생하는 것 같아 가능하다면 채권을 추심할 여유가 있는 타인에게 넘기고 싶은데요

위자료 채권 판매 또는 양도가 가능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 확정판결로 인해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된 다음에는 위자료청구권 또한 양도 또는 승계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승소한 위자료채권은 양도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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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판결로 인하여 확정된 위자료 채권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2020. 10. 1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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