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장에서 쭉 일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이력 기간으로는 180일이 안 되는데 이전에 가입했던 고용보험 이력으로 실업급여 신청 자체는 가능할까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으며, 180일 이상일 경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동안,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구직급여일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여러 사업장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180일을 모두 채우지 않았더라도,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합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직장간의 공백이 있어도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는 모두 합산이
되므로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