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시 예전시어머니께 들어간 돈을 제가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정이혼시 예전 제카드로 결제한 시어머니 병원비(이건 남편이 돈을 준적이 없음.지금 제가 새출발기금 신청해서 제가 내야함) ,

시어머니 차량 구매( 시누2. 저희부부. 시어머니 1/4씩 내기로 하고 제통장에서 할부금이나갔는데 시어머니는 낸적이 없고 시누 둘이서 시어머니것 몇번 내주고 나머지는 저희 부부가냈는음)

병원비와 차할부금 일부를 제가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시어머니를 부양하느라 지출한 비용 문제로 이혼 과정에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출한 돈을 그대로 반환받기보다는 이혼 재산분할 시 기여도로 인정받거나 부채로 반영하여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병원비 부채의 재산분할 반영

    현재 새출발기금으로 상환 중인 병원비 채무는 부부 공동생활 중 발생한 부양의무 채무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빚을 재산분할 대상인 부부 공동의 부채로 포함시켜 정산받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2. 차량 할부금 지출과 기여도 산정

    질문자님 통장에서 나간 할부금은 이미 소진된 돈이므로 이혼 소송에서 직접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시댁 부양 의무를 더 많이 부담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남편과의 전체 재산분할 산정에서 본인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제3자를 상대로 한 별도 민사소송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나 시누이에게 직접 돈을 청구하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 금전 지원은 부양의무나 증여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대여금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먼저 병원비 결제 내역과 차량 할부금 이체 내역 등 과거의 지출 증빙 자료부터 명확히 확보해 두세요.

    부당하게 손해 보는 일 없이 이혼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시 공동 채무로 포함될수는 있겠지만 위 비용에 대하여 이혼을 이유로 그 지급을 구하는 건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조정이야 당사자가 협의하면 성립할 수는 있지만 상대가 다투어 소송으로 가게 되거나 조정위원의 판단 하에서는 위 비용을 공동채무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