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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합의이혼시 채무정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결혼한지 1년되었는데 이혼하려고합니다.

집살때 시어머니께 1억 빌려서 매달 100만원씩 제가 상환해왔구요. 집대출은 신랑앞으로 2억넘게 받았습니다.

집 인테리어공사비로 제명의 마이너스통장 1,700만원있습니다. 별도 적금이나 이런건 없어요.

신랑차는 시아버님이 타시던거 타왔고

제차는 제가 결혼하기전부터 타왔던건데 시어머니께 빌린돈으로 남은대출 상환했고

예물로 순금 13돈받았습니다.

  1. 예물받은 순금도 재산분할조건에 명시되어야하나요?

  2. 시어머니께 상환해왔던 금액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3. 아파트대출잔액도 제가 부담해야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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