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이더 업체 사장이 다수가 있는곳에서 제 주소를 공개햇어요 처벌되나요
초등생 동창 단톡방 40명이 넘게 있는곳에서 제 동의 없이 라이더 배달업체를 하고 있는 동창이 제 주소를 동의없이 공개하엿습니다 이런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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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타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해당 라이더 업체 사장이 개인정보처리자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문제를 삼기 위해서는 관련 공개의 경위, 목적 등을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