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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오솔개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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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 업체 사장이 다수가 있는곳에서 제 주소를 공개햇어요 처벌되나요

초등생 동창 단톡방 40명이 넘게 있는곳에서 제 동의 없이 라이더 배달업체를 하고 있는 동창이 제 주소를 동의없이 공개하엿습니다 이런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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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타인 동의 없이 공개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해당 라이더 업체 사장이 개인정보처리자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문제를 삼기 위해서는 관련 공개의 경위, 목적 등을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