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육아휴직 복직후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제 와이프가 당하고 있는 현실에 답답하고 속상하여 문의드립니다.
한 회사만 15년 근속근무 중 삼남매를 출산 후, 3년만에 복직 하였습니다. (실 근무년수 약 13년)
그런데, 육아휴직 복직한지 4개월만에 저성과자가 되었다고 교육을 수료하라고 하더니. 실무에서 손을 다 떼고. 교육을 듣고 수행과제를 이수하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저성과자 + 지속적인 언어폭력 + 말도 안되는 부당함 등)의 사유로 인사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와이프는 권고사직 처리로 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수령 2. 가해자와 분리 3. 위로금 4. 부당하게 제출한 사고경위서를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은 불가능 하고, 희망퇴직으로 진행 가능할 거 같다’ 한다더군요.
육아휴직 복직한지 4개월만에 저성과자인데, 어떠한 규정도 확인할 수 없고, 저성과자가 된 인사결과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저성과자는 통상해고의 절차라고 하는데… 와이프 입장에서 희망퇴직과 통상해고 중 어떤걸로 퇴사를 해야 유리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둘다 선택하지 아니하고 버티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어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만두시겠다면 희망퇴직을 선택하되, 위로금 협상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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