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고소취하되면 군인이나 군무원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1남자인데요. 제가 연초에 학원을 끝내고 집에 친구들과 가는길에 엄마가 빨리 오라해서 급한 마음에 친구들과 헤어지고 비를 맞고있는 바퀴가 터지고 체인이 녹슬고 비를 맞고있눈 자전거를 보고 버려진 자전거라 생각해 좀 타다가 버리고 왔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서 그저게 강력계형사들이 오셨는데.. 이게 선처가 되어도 군인 혹은 군무원을 지원할때 문제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자전거 절도죄 성립이 문제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자전거 주인분께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를 하셔서 경찰 또는 검찰단계에서 마무리지으면 전과가 생기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처벌을 받는다면 지원시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상황이시며, 원만히 합의만 된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군인이나 군무원 지원에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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