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이 있는데 혼자서도 강제집행 가능할까요?

배우자와 많은 일들 끝에

공증서를 발급받았어요.

유책배우자 인정과,

일부러 채무 날짜를 2일뒤로 잡았었고요

위자료5천과 , 제 명의 대출 2천 납부를 적고

강제집행 바로 가능 이의없는 문구를 넣고

집행문까지는 발급받았어요.

그런데 자영업자라 예금계좌는 아는데...

법원에서는 작성만 계속 뭘 하라하는데ㅜㅜ

혼자서도 충분히 활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이라면 이미 공정증서와 집행문까지 발급받은 상태이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혼자서도 강제집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 특히 상대방 예금계좌를 알고 계신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통해 예금을 압류하는 방법을 가장 먼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집행권원은 있는데 실제 돈을 받아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계좌에 잔고가 없거나, 다른 계좌를 사용하거나, 사업용 자금 흐름이 복잡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산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법원에서 계속 서류 보정을 요구받고 계신다면 절차상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강제집행은 서류 하나만 잘못 작성해도 각하되는 경우가 있어 생각보다 까다로운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문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당연히 그 형식적인 서류를 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그게 어려운지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할지 아니면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을 받을지를 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 이미 신청을 하셨는데 법원에서 보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