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위 규정이 적용되어, 2월 16일에 해지 통보를 받았고 그로부터 3개월이므로,
5월 15일이 그 만료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