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냉나무늘
냉나무늘

갱신계약 중 중도해지 하겠다는 임차인이 3개월 내로 돈을 돌려줘야한다고 하는데, 3개월이면 정확히 며칠을 의미하나요?

갱신계약 중 중도해지 하겠다는 임차인이 3개월 내로 돈을 돌려줘야한다고 하는데, 3개월이면 정확히 며칠을 의미하나요? 25년 2월 16일(토)에 계약갱신 중 중도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이를 기준으로 3개월 후면 정확히 언제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3개월이라고 치면 5월 16일 같은데, 2월은 28일까지 밖에 없으니 91일로 치면 5월 18일이라 헷갈려서 여쭙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을 잘 살펴 보았습니다. 민법상 3개월의 법적 기한을 정하는 경우 단순한 월력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2월에는 28일이나 29일, 3월을 31일 4월은 30일로 다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월별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월별로 정하여 위의 통지를 송달 받은 2월 16일 부터 3개월 내라고 함은 5월 16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반환 받게 되는 임대차계약 해지가 효력이 발생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위 규정이 적용되어, 2월 16일에 해지 통보를 받았고 그로부터 3개월이므로,

    5월 15일이 그 만료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