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기물파손 살려주세요

2021. 05. 15. 00:18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과음을 하고 집에 가던중에 필름이 끊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가게 바닥에서 잠을 잤다는걸 알았고 소지품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찾던 중에 여자분이 나오셔서 어떻게 들어오셨냐고 하여

아무 기억이없다고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술 깨고 소지품 찾아보라고 하셔 꿀물을 타주셨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정신없이 연락처를 적고 소지품을 찾다가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아서 씻고 다시 방문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려 갔으나 번호 한자리가 틀렸다는걸 알게되었고 이미 신고 하신 뒤였습니다.

제가 자물쇠를 파손하여 들어와서 잤다고 하셨고

문이 조금 망가졌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수치스럽고 죽을거같았습나다.

경찰관님께선 주거침입과, 기물파손에 해당된다고 하셨습니다..너무 죄송한 나머지 다시 방문하여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고 사장님께서 지금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 못하겠다고 하여 귀가하였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연락이 오셔 개인적으로 연락하지말고 방문하지말고 기다리라고 하셔서 지금 기다리고있습니다..

소지품도 다잃어버려 안에 회사자료로 인해 손해배상까지 해야되는 상황에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합의는 어떻게하고 합의금은 얼마나 드려야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은 조금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다시한번 용서를 구하고 합의의사를 전달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벌금액, 민사소송시 위자료를 감안해서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1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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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피해자분과 합의하고자 한다면 담당조사관을 통해 합의의사를 타진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2021. 05. 1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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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CCTV 등을 확인하실 수 있다면 해당 손괴나 기타 주거 침입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으로 처벌을 받고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점에서 해당 기물의 파손에 대한 적절한 배상 등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만 하며 일정한 시세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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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수사관으로부터 조사에 관한 연락이 올때까지 대기하시고, 합의는 피해자와 직접하기보다는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관을 통해 확인한뒤, 그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1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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