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와 배우자공제 동시 가능한가요?
보험설계사인데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는데 배우자가 1년동안 소득이 없어요~현재 부녀자 공제만 해당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부녀자공제와 배우자공제를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기혼여성의 경우 부녀가공제 가능합니다. 남편의 소득이 없어 배우자공제를 받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즉, 배우자 인적공제, 부녀자 추가공제 둘 다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거주자 본인이 여성일 경우 부녀자 공제 대상이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부녀자 공제는 배우자분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배우자 공제는 질문자님이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본인이 부녀자 공제 대상에 해당하시고 배우자분도 별도의 소득이 없어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둘 모두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설계사인데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는데 배우자가 1년동안 소득이 없어요~현재 부녀자 공제만 해당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부녀자공제와 배우자공제를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녀자공제와 배우자공제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서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