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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직박구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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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게 불법촬영물일 수도 있을까요?

유튜브에서 어떤 동양인 여성이 영어로 말하면서 본인이 직접 스타킹을 신으면서 스타킹을 리뷰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이 여성은 영어를 상당히 잘 구사했고 채널에 들어가서 국적을 보니 캐나다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영어 중간 중간 들어보니 스타킹이 한국산이라고 말하였고 중간에 한국어를 쓰기도 한 것을 보아하니 한국인이 영어를 쓰며 영상을 만든 거 같았습니다. 채널에 있는 설명이나 영상 제목, 영상 설명란이나 채널 게시물 중에는 한국어가 없었고 전부 영어였습니다. 이 여성이 교복을 입고 찍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아 아청물은 아닐 거 같고 본인이 청소년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에 가끔 이 여성의 팬티가 노출되기도 했는데 이 영상들이 불법촬영물일까요? 제가 이 영상을 봄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해당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촬물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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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스스로 영상을 촬영해 업로드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이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아청물도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영상을 시청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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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려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반포되었어야 하는데,

    그 여성이 직접 스타킹을 착용하며 리뷰하는 영상이었다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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