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게 불법촬영물일 수도 있을까요?
유튜브에서 어떤 동양인 여성이 영어로 말하면서 본인이 직접 스타킹을 신으면서 스타킹을 리뷰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이 여성은 영어를 상당히 잘 구사했고 채널에 들어가서 국적을 보니 캐나다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영어 중간 중간 들어보니 스타킹이 한국산이라고 말하였고 중간에 한국어를 쓰기도 한 것을 보아하니 한국인이 영어를 쓰며 영상을 만든 거 같았습니다. 채널에 있는 설명이나 영상 제목, 영상 설명란이나 채널 게시물 중에는 한국어가 없었고 전부 영어였습니다. 이 여성이 교복을 입고 찍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아 아청물은 아닐 거 같고 본인이 청소년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에 가끔 이 여성의 팬티가 노출되기도 했는데 이 영상들이 불법촬영물일까요? 제가 이 영상을 봄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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