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생활 캐는거에 대해 조치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있는데요
사장이 자꾸 저에대한 사생활을 다른직원들을 통해서 캐묻고다닌다고합니다
제가 자취하고있는데 남자친구랑 동거를 하는지 점심시간마다 밥먹고 남는시간에 무엇을하는지
퇴근후에 개인적인 일을 하는지 이런거에대해서요
무척이나 기분이 불쾌하거든요 특히 남자친구와의 동거유무를 왜캐고 다니는지 알수가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적조치나 뭔가 할수있는부분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지만 5인 미만이라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노동관계법령으로 문제삼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른 법률 위반은 없는지 변호사와 추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생활 침해 등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상 어떤 범죄에 해당하고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으로 업무 외 질문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5인 이상 사업장만 대상입니다.
다만, 직장내 성희롱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신고가 가능하므로, 성적인 발언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문자, 녹음 등 증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노동법적으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만한 부분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아 이를 통한 제재는 어렵습니다.
형법 상 사생활을 묻고 다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형사절차를 통한 대응 또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