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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ix....20230125
jsix....20230125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방법

재직증명서와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 등 이 두 가지는 필수라고 하는데요,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는 말 그대로 6개월치 급여내역서를 다 출력/스캔해서 보내야 하는건가요?

아님 복직 후 1개월 그리고 6개월 후의 급여내역서를 올리면 되는지요?

6개월치 급여내역서를 다 올리라고 하는건 너무 불편한데요...

아니면 더 편한 방법이 있는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직 후 정상적으로 6개월 간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6개월분 임금지급내역을 요구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후지급금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 6개월간 재직을 확인하기 위해 6개월 간의 급여 지급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여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청하거나 입증하지 않아도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점을 증빙해야 하므로 6개월분의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대장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급여대장 등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는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후지급금 신청시 1 ~ 6개월치의 급여명세서를 모두 출력하여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2개 올리나 6개 올리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만.. 그냥 귀찮아서라면 다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