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전자상거래 소득발생

2020. 09. 13. 17:17

직장인 남자 A씨는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개인 간이과세 사업자를 내고 인터넷전자상거래를 하고있습니다.(네이버쇼핑에상풍을 등록하여 판매 중 2019년 12월 부터~)

1.2020년 10월부터 개인사정으로 육아휴직을 낼 경우 인터넷사업을 정리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야하나요?

(육아휴직은 아빠육아휴직 대상자임 .1자녀에 배우자(모)사용후 2번째로 아버지가 사용하려고함 )

2.인터넷 상품 판매 사업을 계속하면 육아휴직 들어갈 수 있다면 육아휴직 동안 발생된 인터넷 판매소득은 신고대상에 들어가나요?

3. 육아휴직중 인터넷 상품판매 소득이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면 매출액 기준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순이익 기준으로 신고해야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휴직기간의 경우 겸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2. 육아휴직이 유급이든 무직이든 무관하게 사업을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순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주 개략적으로만 얘기하면, 소득세는 매출액(수입금액이라 함)에서 비용(필요경비라고 함)를 차감하고 소득공제를 빼서 나온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에 세액공제항목 및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다면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1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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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육아휴직급여지급을 제한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제공시는 예외가 됩니다.

    2020. 09. 1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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