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전자상거래 소득발생
직장인 남자 A씨는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개인 간이과세 사업자를 내고 인터넷전자상거래를 하고있습니다.(네이버쇼핑에상풍을 등록하여 판매 중 2019년 12월 부터~)
1.2020년 10월부터 개인사정으로 육아휴직을 낼 경우 인터넷사업을 정리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야하나요?
(육아휴직은 아빠육아휴직 대상자임 .1자녀에 배우자(모)사용후 2번째로 아버지가 사용하려고함 )
2.인터넷 상품 판매 사업을 계속하면 육아휴직 들어갈 수 있다면 육아휴직 동안 발생된 인터넷 판매소득은 신고대상에 들어가나요?
3. 육아휴직중 인터넷 상품판매 소득이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면 매출액 기준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순이익 기준으로 신고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