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련 다음 글에서 무엇이 법을 위반했는지 알려주세요.
"서울의 15억원짜리 아파트를 3명이 공동명의로 사들인 것을 의심한 국토부는 매도자와 매수자, 공인중개사 등의 인적 사항을 조사한 결과, 매도자와 공인중개사는 부부관계였고 매수자 3명은 자녀와 그 배우자로 드러났다.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에 해당되는 만큼 국토부는 해당 거래를 경찰청에 통보했다."
위 예시에서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에 해당되어 범법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까지는 공인중개사 명의가 없는 부동산계약에 대해서 배우자라도 직접중개를 한 경우 직접거래로는 보기 않았습니다. 다만 21년도 대법원 판례에 공인중개사가 의뢰가 들어온 매물에 대해서 그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중개한 경우에 대해서 부부는 경제공동체 관계인점을 이유로 직접거래로 확정판결한 판례가 생겼기 때문에 질문에서처럼 공인중개사 명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배우자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경우 직접거래에 해당되어 중개사법상 중개사 위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매물을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하면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한 직접거래에 해당한다는 2021년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일반인이 직접거래하면 공인중개사에 비해 법을 잘 알지못하는 일반인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에 법으로 직접거래를 금지해 놓은 것인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배우자가 거래해도 경제적 공동체로 보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부동산을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나 직원으로 일하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의뢰받은 물건을 직접 본인이 중개한것처럼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직접 계약을 하고자 했다면 다른 부동산의 명의를 사용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기계약 위반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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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금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자기자신이 의뢰인과 거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경우 공인중개사와 남편과 그 자녀간의 거래로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들을 경제적 공동체관계로 보기 때문에 직접거래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가 있는 물건을 중개할때 중개사의 지위에서 서명, 날인하고 또한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입없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직접거래에 해당이 되고, 이 직접거래를 할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취소 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본인집은 직접거래를 할수가 없습니다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서 중개의뢰인에게 불리한 거래를 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해서입니다
가격이나 여러가지 사항들을 공인중개사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할수도 있어서 본인매물은 중개를 못하게 하는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예시에서 법을 위반한 부분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입니다. 이 법 조항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공인중개사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중개의뢰인에게 불리한 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경제적 공동체와 거래를 하는 경우도 직접 거래로 간주됩니다. 위 예시에서 매도자와 공인중개사가 부부관계였고, 매수자 3명이 자녀와 그 배우자였기 때문에, 이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직접 거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직접 거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자와 공인중개사가 부부 관계라는 사실은 거래의 투명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해 충돌이나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거래는 중개를 통해 거래되지 않고 직접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법 규제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거래가 불법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공정성 부족, 세금회피 사기 및 분쟁의 우려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자기계약 직접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사항은 배우자의 명의이고 매수자 또한 가족관계이므로 중개사법 위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