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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푸곰이

푸곰이

국민연금법 위반으로 대표를 고소할 때 횡령죄 전과가 있다면?

안녕하세요.

전 회사에서 국민연금 전액과 4대보험 일부를

체납하여

경찰서에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 이후에도 납부를 요청 하였고

과납분을 환급받는 대로 4월중에 납부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상태입니다.

1)대표가 횡령/배임죄 전과가 있는데

이 내용을 제 고소장에 언급해도 되나요?

집행유예5년 기간은 이미 지났지만

재범이라는 걸 적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형식상 언급하면 안되는 내용일까봐

질문드립니다.

2) 언급해도 된다면, 어느 칸에 적으면 될까요?

(안되면 2)의 답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 전과 사실을 알고 있다면 기재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강조하는가가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