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연금법 위반으로 대표를 고소할 때 횡령죄 전과가 있다면?
안녕하세요.
전 회사에서 국민연금 전액과 4대보험 일부를
체납하여
경찰서에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 이후에도 납부를 요청 하였고
과납분을 환급받는 대로 4월중에 납부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상태입니다.
1)대표가 횡령/배임죄 전과가 있는데
이 내용을 제 고소장에 언급해도 되나요?
집행유예5년 기간은 이미 지났지만
재범이라는 걸 적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형식상 언급하면 안되는 내용일까봐
질문드립니다.
2) 언급해도 된다면, 어느 칸에 적으면 될까요?
(안되면 2)의 답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 전과 사실을 알고 있다면 기재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강조하는가가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