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개월차에 해고당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 진행중입니다
금전보상명령할것이고 구제신청 기간중에 1년이 넘어가게됩니다.
부당해고인정될경우 퇴직금14개월치 받을수있을까요?
있다면 어디에 요청하나요?
예를들어) 1/1입사, 10/30해고, 구제신청해서 판결이 다음년도 2/28 일 경우 ,총 14개월 정상적으로 근무한것으로 보니까 퇴직금도 같은 맥락인가요?
고용·노동
금전보상명령할것이고 구제신청 기간중에 1년이 넘어가게됩니다.
부당해고인정될경우 퇴직금14개월치 받을수있을까요?
있다면 어디에 요청하나요?
예를들어) 1/1입사, 10/30해고, 구제신청해서 판결이 다음년도 2/28 일 경우 ,총 14개월 정상적으로 근무한것으로 보니까 퇴직금도 같은 맥락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