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개월차 부당해고 금전보상 신청시
11개월차에 부당해고 되고 지노위 금전보상 신청하면 3개월치 급여 + 퇴직금 +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3개월치 급여만 신청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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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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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전보상명령에 퇴직금,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개월치 급여 정도면 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개월차에 부당해고 되고 지노위 금전보상 신청하면 3개월치 급여 + 퇴직금 + 연차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시 임금상당액에는 해고기간 중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이 포함됩니다.
퇴직금이나 연차수당과 같이 퇴직에 의하여 발생하는 임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퇴직 시에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