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채무자 채무자진술서 제출해야하나요?!
제3채무자 회사인데요
압류결정문 도달(제3채무자진술최고서함께수신)후 추심금지급소송이 우려되어
압류금은 공탁했습니다.
이상황에서도 제3채무자진술서 법원에제출해야하죠?!
공탁했다고 기재해서 제출하면될까요?!
공탁했으니 제출안해도문제없나요?!
법률
제3채무자 회사인데요
압류결정문 도달(제3채무자진술최고서함께수신)후 추심금지급소송이 우려되어
압류금은 공탁했습니다.
이상황에서도 제3채무자진술서 법원에제출해야하죠?!
공탁했다고 기재해서 제출하면될까요?!
공탁했으니 제출안해도문제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