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확정후 해제 (제3채무자입장)
안녕하세요 제3채무자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상태에선
추심과 다르게 법원에서 해제를 할수없다고 하여
해제갈음이 될만한 내용증명서/채권자의 해지동의서/채권자의 인감서류가 왔는데 제3채무자로서 해제해도되나요??
법원에서 결정문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수적으로 처리하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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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3채무자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상태에선
추심과 다르게 법원에서 해제를 할수없다고 하여
해제갈음이 될만한 내용증명서/채권자의 해지동의서/채권자의 인감서류가 왔는데 제3채무자로서 해제해도되나요??
법원에서 결정문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수적으로 처리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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