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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센스락코리왈
제3 채무자입니다. 채권가압류 사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고. 이후
채권자가 보낸 해제 통지서 송달 받았습니다. 이후 제가 해야할건 어떤 의무 및 금전적으로 피해 안볼 예방책들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해제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압류절차가 종료된 것이므로 금전적으로 피해볼 것은 없습니다.
걱정되시면 가압류 관련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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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해제 통지를 받았고 종결되는 경우에는 기존 압류 건이 해제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