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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14살꿈많던아이
부동산을 사고팔 때 든 중개수수료나 취득세 같은 비용을 양도차익에서 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비용까지 이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산을 취득하는 데 들었던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고, 자산을 양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취득시 중개수수료는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매도 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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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 등 양도와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지출은 양도소득세 경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