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전 학교폭력에 대해 공소시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처벌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아내가 13년전 있었던 학교폭력으로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등 오래 다녔고 아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가해자에게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는 아내의 요구에 따라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공소시효가 존재하더군요. 해결할 방법이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학교폭력 내용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는데 성범죄나 아동학대처럼 개별 법령에서 성년이 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정한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가령 폭행이나 상해는 공소 시효가 완성되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