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는 어느정도까지 용납이 되나요?
정당방위는 어느정도까지가 정당방위고 어느정도까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당방위의 범위는 진짜 길고 넓은거 같아서 얘기합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판례는 정당방위에 대하여 사실상 방어행위 정도로 좁게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험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방위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보복이나 앙갚음이 아닌 방어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정당방위의 범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히는 행위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모욕에 대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위험의 정도, 방어 행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① 현재의 침해일 것, ②부당한 침해일 것, ③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할 것, ④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정당방위가 성립하며, 위 판단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어 일률적으로 어느정도까지 용납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객관적 방위상황, 방위행위, 상당한 이유'로 구성됩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보아 소극적 방어행위에 한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의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법으로도 명시적으로 기준을 두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정도로만 기준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별로 정당방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