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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끼가많은고구마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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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를 쓰는게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제 잘못에 대한 경위서를 쓰면 어떤 피해가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고를 당하거나 고소같은것도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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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잘못에 대한 경위서를 쓰는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떠한 잘못/비위행위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형사 범죄를 구성할만한 내용이라면 형사고소가 있을 수 있고

    해고를 할 정도의 잘못이나 비위라면 해고처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지는 경위서를 쓰는 자체보다는 왜 작성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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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위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 사유나 해고 사유가 명확하고 비례성이 있어야 합니다. 경위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일 뿐, 그 자체로 해고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위서에 기재된 내용이 중대한 잘못이나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나 해고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작성 시 신중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는 형사 문제와 관련되므로 별도의 위법행위가 있어야 가능하며, 단순한 실수나 경위서 작성만으로는 곧바로 고소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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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위서가 비위행위에 대한 시말서로 볼 수 있다면 추후에 징계 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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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위서는 시말서와 비슷하게 어떤 사고의 발생과 처리과정을 기술하는 것으로 경위서를 쓰는 행위자체만으로 어떤 피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위서의 내용에 예를 들어 본인이 어떤 잘못을 해서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내용이 있다면 책임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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