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위서를 쓰는게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제 잘못에 대한 경위서를 쓰면 어떤 피해가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고를 당하거나 고소같은것도 당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잘못에 대한 경위서를 쓰는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떠한 잘못/비위행위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형사 범죄를 구성할만한 내용이라면 형사고소가 있을 수 있고
해고를 할 정도의 잘못이나 비위라면 해고처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지는 경위서를 쓰는 자체보다는 왜 작성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위서가 비위행위에 대한 시말서로 볼 수 있다면 추후에 징계 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위서는 시말서와 비슷하게 어떤 사고의 발생과 처리과정을 기술하는 것으로 경위서를 쓰는 행위자체만으로 어떤 피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위서의 내용에 예를 들어 본인이 어떤 잘못을 해서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내용이 있다면 책임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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