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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안심수정란동의1347

안심수정란동의1347

상대측 증언한 증인한테 연락을 해도 되나요?

피고인측 증인이 피해자와도 조금은 아는 사이인데 위증을 좀 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그 증인한테 위증여부와 사유 등을 말이나 연락으로 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증인과 아는 사이여서 증인이 이미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이후에 연락을 하여 증언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할수는 있으나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위증여부에 대하여 말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협박을 당했다고 느낄만한 발언이 오고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보복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