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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안심수정란동의1347
피고인측 증인이 피해자와도 조금은 아는 사이인데 위증을 좀 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그 증인한테 위증여부와 사유 등을 말이나 연락으로 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증인과 아는 사이여서 증인이 이미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한 이후에 연락을 하여 증언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한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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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할수는 있으나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위증여부에 대하여 말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협박을 당했다고 느낄만한 발언이 오고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보복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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