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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증금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년임대가 끝나가고 있어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언제주겠다는 말한마디 하지않네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한달 남짓남았는데...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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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형순 공인중개사
      임형순 공인중개사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한달 남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었다면 2021년 4-5월에 계약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 종료일 6~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게약종료를 통지하여야 만기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통지 없이 이 기간이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언제라도 나가겠다고 할 수는 있지만 통지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 기준에 맞추어 이미 통지가 되어 있다면 새로 이사갈 집의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구체적으로 이사 일을 정하여 주인 분에게 문자 등으로 이사 예정일도 알려주고 보증금 환불이 가능한지 확인을 요청하세요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통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도 병행해서 읍소젼락도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마음먹고 버티면 보증금 받는게 참 힘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 임차인을 구해주면 쉽게 해결 되겠죠.

      부동산에 집보여주는데 협조 잘해주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사정을 얘기해서 보증금을 준비할수 있도록 언지해주면 좀 빨리 받을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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