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한달 남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었다면 2021년 4-5월에 계약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 종료일 6~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게약종료를 통지하여야 만기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통지 없이 이 기간이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언제라도 나가겠다고 할 수는 있지만 통지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 기준에 맞추어 이미 통지가 되어 있다면 새로 이사갈 집의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구체적으로 이사 일을 정하여 주인 분에게 문자 등으로 이사 예정일도 알려주고 보증금 환불이 가능한지 확인을 요청하세요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