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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타조244
푸른타조24423.07.30

전 남친으로부터 주식 공부하라고 받은 돈

전 남자친구가 주식 공부 해보라며 오백만원을 200,300에 나눠 입금 해줬습니다.

잘 못 돼도 본인이 책임 진다며 해보라고 해서 계좌를 계설하고 주식을 했습니다. 당연히 수익도 안났고 선물 해줄때도 계좌에서 빼서 사라고 해서 그 금액만큼 빼서 샀습니다.

그러다 점점 월급을 넣어라 대출을 받아서 넣어 더 하면 수익이 난다며 가스라이팅을 당한것 같습니다.


그러다 전 님지친구가 여러명의 여자친구가 있는걸 알고 헤어졌고, 언젠가 부터는 지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밤낮없이 연락이 옵니다.

그 와중에 작년에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돌아가시는 와중에도 비아냥 거리며 돈 갚으라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도 세번이나 바꿨고 바꾸니 각종 sns에 아이디를 여러개 만들어 연락이 오는데 저는 빌린돈도 아니고 왜 그 돈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여러 여자 들에게 접근해서 그 여자들도 주식을 하게 하고 사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돈들이 그 여자들한테 나오는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전 여자 친구와도 비슷한 이유로 법정에 섰다고 하며 스토커로도 신고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


주식 계좌에 제가 투자한 금액은 다른 구좌로 옮겼으며 그 사람이 줬던 돈은 계좌에 그대로 있지맘 수익률이 -80%입니다. (그 종목도 그 사람이 사라도 해서 사 놓음)

헤어진지 2년이 지났는데 저를 소고 한다고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것? 저도 괴씸하고 배신감 들어서 복수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그 남자와는 소름끼쳐서 연락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바뀐 전화번호로 연락이 올까 겁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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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돈의 반환여부 문제는 해당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민사소송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 고소를 진행할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해보라고 하며 선물로 준것이므로 당연히 반환할 아무런 법적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설사 전남친이 고소를 한다고 해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연락을 취하고 괴롭히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관련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하시면 처벌받도록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