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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날다람쥐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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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구매자 고소 한다고 하는데 고소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제가 이틀전에 전기스쿠터를 판매를 하였고 제가 62만원에서 12만원이나 할인해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베터리에 대해서도 고지를 하였고 그 구매자분께서 다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언덕을 못 올라간다고 하시면서 환불을 요구하였고 저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시더니 본인 입으로 외관에 대해서 파손을 검수하고 구매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런일들로 인해서 환불을 안 해준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신다는데 이게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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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이미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고지를 하였고, 매수인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구매를 한 것인바,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