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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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이미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고지를 하였고, 매수인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구매를 한 것인바,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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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이미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고지를 하였고, 매수인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구매를 한 것인바,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