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쿠터 중고거래 사기죄에 해당될까요?
당근마켓을통해 스쿠터를 직접가서 확인후 구매하여 정비소에 갔습니다.
구동계를 열어보려했지만 구동계를 푸는 나사가 야마가 나있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풀 수가 없는 상태여서
사장님이 이건 용접해서 풀어야하고 10만원정도 비용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이 부분에대해 판매전 고지하지 않았으니까 비용을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하였습니다
환불또한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대해 형사나 민사로 문제삼을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사가 제대로 풀리지 않은 점이 거래내용의 중요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민사상 책임을 묻는 건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한 것이나, 위 금원이 수리비용이 아니라 수리 여부 확인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하자 여부에 따라 그 책임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