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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사무직한테 적용하면 불법인가요??

포괄임금제는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무직에게 적용되면 불법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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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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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형태를 의미합니다. 추가근무수당을 집계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도 미리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포괄적임금제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 또는 직무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감시, 단속적 업무에 속하거나 준하는 업무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시간외 수당을

    산정할수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될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의 경우 연장근로 등의 계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가 적용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무직에게는 포괄임금제 적용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칙상 포괄임금제는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최근 포괄임금제에 대한 개편을 정부차원에서 논의하고 있긴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상 구체적인 임금 항목을 구분하고 산식을 작성하여 포괄하는 경우 위법한 계약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여 해당 근로에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무직의 경우에도 필요시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님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포괄임금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하나, 현실에서는 사무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임금에 비해 적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시간산정이 어려운경우에 유효하며 따라서 사무직 포괄임금제 계약의 경우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