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기간과 합의금 질문드려요
5월20일에 화물차랑 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인정을 안해서 분심위 중에 있습니다. 아마 100:0이 나올지 90:10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위에 두 과실중 하나가 나올거같아요 제가 0이나 10인 피해자고요. 입원은 2일 입원했고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뇌진탕과 요추경추 염좌인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치료를 꾸준히 받으려고 합니다.
이 아래가 질문입니다.
상대보험사에 사고사실확인원을 달라했더니 2주진단으로 나와있던데 이건 보험사에서 임의로 2주진단을 한건가요??
제가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한 통원확인서에는 몇주진단이라고 안적혀 있었습니다.
2주진단이면 치료 총 일수가 딱 14일까지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한달까지는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타지역 병원에서 뇌진탕과 경추요추 염좌 진단을 받은건데 그 통원확인서를 다른 병원에 가져가서 2차 진단을 치료기간을 늘릴수 있나요??
상대방 보험사에 향후치료비, 검사비, 약값 등 해서 300만원을 불렀지만 100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무시하는게 맞겠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보험사에 사고사실확인원을 달라했더니 2주진단으로 나와있던데 이건 보험사에서 임의로 2주진단을 한건가요?
제가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한 통원확인서에는 몇주진단이라고 안적혀 있었습니다.
: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이 안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우선은 임의로 입력을 하고 추후 변경이 되면 수정을 하게 됩니다.
즉,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2주진단이면 치료 총 일수가 딱 14일까지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한달까지는 받을수 있나요??
: 최초 진단과 관련없이 치료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다면 한달이상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타지역 병원에서 뇌진탕과 경추요추 염좌 진단을 받은건데 그 통원확인서를 다른 병원에 가져가서 2차 진단을 치료기간을 늘릴수 있나요?
: 추가진단이 없다 하더라도 상기와 같이 주치의의 소견에 따른 치료라면 추가 치료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 향후치료비, 검사비, 약값 등 해서 300만원을 불렀지만 100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무시하는게 맞겠죠?
: 이는 사고정도에 따른 상해정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로 손해액이 그 이상이라면 치료를 더 받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2주 진단이라도 4주까지는 별도 진단서의 제출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지역 병원의 뇌진탕 진단을 공제 조합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별도의 치료 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뇌진탕 진단을
인정받으려면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야 하며 기억 및 의식 소실이 의무 기록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기에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공제 조합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경미한 부상의 경우 2023년 이후 2백만원 이상(공제 조합의 경우 150만원 이상)을 잘 인정하지 않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진단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진단주수는 변경이 가능하며 보험회사에서 통원확인서 진단명을 바탕으로 임의로 진단주수를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뇌진탕 진단기준에 맞게 진단이 된 것이라면(신경외과 진단) 11급 상해로 치료기간 관계없이 치료가 가능하나 진단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12급 상해로 4주 치료가 가능합니다. (진단주수가 아님)
4주이후에는 추가진단서 제출하시면 계속 치료 가능합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기에 진단서, MRI검사유무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