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치료기간과 합의금 질문드려요
5월20일에 화물차랑 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인정을 안해서 분심위 중에 있습니다. 아마 100:0이 나올지 90:10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위에 두 과실중 하나가 나올거같아요 제가 0이나 10인 피해자고요. 입원은 2일 입원했고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뇌진탕과 요추경추 염좌인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치료를 꾸준히 받으려고 합니다.
이 아래가 질문입니다.
상대보험사에 사고사실확인원을 달라했더니 2주진단으로 나와있던데 이건 보험사에서 임의로 2주진단을 한건가요??
제가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한 통원확인서에는 몇주진단이라고 안적혀 있었습니다.
2주진단이면 치료 총 일수가 딱 14일까지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한달까지는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타지역 병원에서 뇌진탕과 경추요추 염좌 진단을 받은건데 그 통원확인서를 다른 병원에 가져가서 2차 진단을 치료기간을 늘릴수 있나요??
상대방 보험사에 향후치료비, 검사비, 약값 등 해서 300만원을 불렀지만 100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무시하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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