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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개미새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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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입니다. 60세까지 다니고 싶은데, 지방발령이 나도 버티면 60세까지 견딜수있나요?

55세입니다. 60세까지 다니고 싶은데, 지방발령이 나도 버티면 60세까지 견딜수있나요?

문제는 임금피크제로 10%씩 연봉은 삭감되는데

지방 부서에서 가서도 인사고과가 하위 고과를 깔아주는 점입니다.

연봉 구조상 년말 성과에 기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도, 60살까지 다닐수있으면 다행인데,

예전 정부에서 만든 하위고과서 적접 해고 규정이 적용될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가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정년이 60세까지면 60세까지는 다닐 수 있습니다. 하위고과라고 해서 해고는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정년은 최소 만60세는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정년까지는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년이

      되기 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정년까지 재직이 가능합니다.

      하위 고과를 이유로 한 해고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도달하기 전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려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