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12.16

퇴직금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제가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주 60시간 이상 근무했기에 퇴직금은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 12월 달에 퇴사자가 많아서 1월 2일에 퇴사서 쓰고 그때 퇴사해주면 안 되냐고 12월에 퇴사자가 너무 많으면 본사에서 불이익? 아무튼 그런 거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1월 2일에 퇴사해도 퇴직금은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만 정산되나요?

아니면 6월부터 1월까지로 계산하나요..?

그리고 연말정산도 해야하는데 그것도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1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하는 날 전날까지의 재직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작년 6월부터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작년 6월부터 실제 퇴사일인 1월 2일까지

    정산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소득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무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므로, 1월 2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2월에 실시하며, 퇴직 시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퇴직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