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의 미필적 고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스샷 소지에 대해 여쭐때 거기에 미성년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인스타 아이디나 정보 등이 있는 상황이라면 위험할 수 있다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제 닉넴같이 일반언어로 되어 있으면 그거까지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예를 들어 happy07이라 해서 07년생같은 경우는 위험할지라도 happyday이런거면 안된단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닉네임만 놓고 판단하면 단순히 그 기재만으로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없다면 적어도 그 판단요소로 인해 고의가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