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어제 스샷 소지에 대해 여쭐때 거기에 미성년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인스타 아이디나 정보 등이 있는 상황이라면 위험할 수 있다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제 닉넴같이 일반언어로 되어 있으면 그거까지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건가요? 예를 들어 happy07이라 해서 07년생같은 경우는 위험할지라도 happyday이런거면 안된단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닉네임만 놓고 판단하면 단순히 그 기재만으로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없다면 적어도 그 판단요소로 인해 고의가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