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고의 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웹하드에서 뭐 고등학생 아니면 18살 이런 얘기 없이 단순히 성관계에 대한 얘기만 있고 옷도 다 벗든 교복이 아니든 너무 왜소하든 하지 않을때 그 영상을 소개하는 스크린샷을 갖고 있는다 해서 소지의 고의가 인정되나요? 막 그 스크린샷에 있는 인스타 아이디, X주소나 사이트 주소 들어가서 일일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안했으니 미필적 고의로 간주하나요? 아니면 갖고 있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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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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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청물 관련 고의는 쉽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해당 영상을 아청물이라고 판단할 근거도 없습니다.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기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걱정이 되시는 상황은 굳이 유지하실 필요가 없으며, 스크린샷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로 해당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미성년자라고 인식할만한 사정이 없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스크린샷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거기에 미성년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인스타 아이디나 정보 등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본인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추후에 문제가 될 때 그 기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