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아청물 고의 관련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웹하드에서 뭐 고등학생 아니면 18살 이런 얘기 없이 단순히 성관계에 대한 얘기만 있고 옷도 다 벗든 교복이 아니든 너무 왜소하든 하지 않을때 그 영상을 소개하는 스크린샷을 갖고 있는다 해서 소지의 고의가 인정되나요? 막 그 스크린샷에 있는 인스타 아이디, X주소나 사이트 주소 들어가서 일일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안했으니 미필적 고의로 간주하나요? 아니면 갖고 있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청물 관련 고의는 쉽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해당 영상을 아청물이라고 판단할 근거도 없습니다.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기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걱정이 되시는 상황은 굳이 유지하실 필요가 없으며, 스크린샷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로 해당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미성년자라고 인식할만한 사정이 없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스크린샷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거기에 미성년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인스타 아이디나 정보 등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본인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추후에 문제가 될 때 그 기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